2026년 새해, 월급만 올려주면 끝일까요?
2026년 1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와 함께 직장인, 아르바이트생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급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드디어 1만 원 시대를 넘어 10,320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에 한숨이 나올 수도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두툼해질 월급봉투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오른 금액만큼 더 넣어주면 되는 거 아냐?”
“귀찮게 계약서를 뭘 또 써, 서로 믿고 가는 거지.”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생각지도 못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것과, 이를 법적 문서로 남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만약 쓰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애매했던 법률 상식을 확실한 내 편으로 만들어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 정확히 얼마인가요?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10,030원)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시급: 10,320원
- 일급(8시간 기준): 82,560원
- 월급: 2,156,880원
즉,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세금 공제 전 최소 2,156,880원 이상을 받아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기존 계약서에 이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적혀 있다면, 그 계약서는 부분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럼 내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공제 항목을 제외해야, 실제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실수령액도 확인해보세요.
하지만, 2026년 최저시급 인상분은 단순히 기본급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모든 가산 수당이 함께 오릅니다. 따라서 기존에 받던 금액과 비교했을 때 실제 인상 폭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쓰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없애는 길”입니다. 상황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자신의 상황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CASE 1: 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 반영’ 문구가 있는 경우
만약 기존 근로계약서에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르며,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자동으로 이에 따른다”라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 인상된 금액만큼 지급하기만 하면, 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CASE 2: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대부분의 계약서가 “시급 10,030원” 혹은 “월급 2,096,270원”처럼 특정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임금의 액수가 달라졌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법령 변경(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했다는 것이지,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장님을 보호해주지는 않습니다. 구두로만 “올려줄게” 하고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거나, 퇴직금 정산 시 다툼이 생길 경우 서면 증거가 없으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안 쓰면 생기는 무서운 일들 (처벌 및 과태료)
“에이, 설마 그거 안 썼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어?”라고 생각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근로조건 명시 의무)
임금 등 중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는데도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조건이 바뀔 때마다 서면 명시를 하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최저임금법 제11조 위반 (주지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 효력 발생일(1월 1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산입되지 않는 임금 범위 등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더라도, 최소한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상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3) 임금 체불 문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 급여 계산에 착오가 생겨 2026년 최저시급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해결 방법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 때문에 매번 종이 계약서를 다시 뽑고 도장을 찍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럴 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1) ‘연봉 계약서’ 또는 ‘임금 계약서’만 별도 작성
근로계약서 전체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장소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변경된 임금 내역만 기재된 ‘연봉 계약서’ 또는 ‘임금 변경 합의서’를 한 장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2) 전자 근로계약서 활용
최근에는 알바천국, 알바몬 등 채용 플랫폼이나 인사관리 앱(SaaS)을 통해 전자 근로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인상된 금액을 입력하고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서명만 받으면 법적 효력이 완벽하게 발생합니다. 종이 보관의 번거로움도 사라지고, 교부 의무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3) 급여명세서에 상세 내역 기재
부득이하게 계약서를 당장 다시 쓰지 못했다면, 1월분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연장수당 등 산출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기재하여 교부하세요. 그리고 비고란에 “2026년 최저임금 적용”이라고 명시해두면, 추후 분쟁 시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이행하려 했다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A.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한 경우,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 노무직(편의점, 주유소, 청소 등)은 수습 감액이 불가능하여 첫 달부터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알바생이 계약서 다시 쓰기 귀찮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A.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변경된 조건을 명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 서명 후 교부(문자 전송 등)하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하여 법적 의무를 다했다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주휴수당은 없어졌나요?
A.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주휴수당 또한 인상된 시급(10,320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1월 안에 마무리해야 할 숙제
2026년 최저시급 인상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사업장과 근로자 간의 약속인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신호탄입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야”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신뢰는 정확한 문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기존 근로계약서의 임금 항목을 확인한다.
- 2026년 기준(2,156,880원)보다 낮은지 체크한다.
- 낮다면 즉시 ‘임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전자 계약서를 발송한다.
작은 종이 한 장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막아주고, 사장님과 직원 모두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번거롭더라도 1월 급여가 지급되기 전, 이번 주 내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마무리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비용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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