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와 퇴직 IRP 차이, 알아두면 좋은 핵심 비교!

개인형-IRP-퇴직-IRP
개인형-IRP-퇴직-IRP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IRP 계좌가 생겼습니다.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생기고, 이는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사를 통해 관리됩니다. 퇴직연금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럼 개인형 IRP와 퇴직 IRP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형 IRP와 퇴직 IRP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서 관리해 회사의 상황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정이 어려울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DB, DC, 개인형퇴직연금(IRP)의 3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 퇴직금을 운영하는 방법은 DB와 DB 두 가지가 있습니다. DB는 퇴사시에 정해진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고, DB는 계좌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운용해서 적립금과 수익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와 개념이 조금 다른 계좌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개인형 IRP’로도 불립니다. 이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은퇴자산을 만들고 싶은 사람을 위한 상품입니다. 이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여유 자금을 납입해 노후도 대비하고, 세액공제를 받아 금전적으로도 이득입니다.


개인형 IRP vs 퇴직 IRP

그래서 실제로 IRP계좌는 개인형 IRP 밖에 없습니다. 퇴직 IRP, 퇴직연금 IRP도 개인형퇴직연금(IRP)을 부르는 또 다른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퇴직 IRP로 불리는 이유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계좌이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회사를 퇴사하면 DB나 DC로 운용하던 퇴직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받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개인형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은 후에는 IRP계좌에서 ETF나 예금, 펀드 등에 투자해 불리고, 55세 이후에 노후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퇴직금을 받은 후에 바로 해지해서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퇴직소득세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보유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바로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형 IRP 장단점

DB, DC의 퇴직연금 제도는 아직 모든 회사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점점 소규모 사업장에도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직장인이 이 퇴직연금 제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 개인형 IRP는 퇴직금을 받지 않는 이상,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개인의 노후 준비는 나라에서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개인형 IRP계좌에 납입하는 돈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개인형 IRP는 예적금, 펀드 뿐만 아니라 ETF에도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만 보고 개설했다가는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개인형 IRP계좌에 관심 있다면, 단점도 살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와 퇴직 IR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해, 퇴직연금 제도에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국가에서 근로자의 노후 및 은퇴 자산을 형성해주기 위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제대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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