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 지급 시기와 현명한 수령 방법

퇴직금
퇴직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했다면,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텐데요. 퇴직을 하고 나면 퇴직금 수령 시기와 방법에 대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 시기부터 현명한 수령 방법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수령 방법과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세요.


퇴직금, 퇴직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계획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퇴직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실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요?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사 후 2주일 안에는 통장에 퇴직금이 들어와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회사가 이 기간을 넘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자율이 무려 연 20%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는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다만, 회사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퇴직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줄게~”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회사와 명확한 지급일을 합의하고, 가능하면 문서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퇴직급여, 나이에 따라 수령 방법이 달라진다

퇴직금은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에 따라 수령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55세를 기준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퇴직급여 수령방법
퇴직급여 수령방법

55세 미만이라면? IRP 계좌 이체가 필수

만약 여러분이 55세가 되기 전에 퇴직한다면, 법정퇴직급여는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젊은 나이에 퇴직금을 한 번에 써버리지 않고 노후를 위해 보관하라는 취지죠.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55세 미만이어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담보대출이 있어 상환해야 하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바로 현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55세 이상이라면? 선택의 자유가 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분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할 수도 있어요. 이 선택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만,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것을 ‘이연 퇴직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세금 혜택이죠?


명예퇴직금,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할까?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경우, 받게 되는 명예퇴직금은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먼저 명예퇴직금의 성격부터 이해해볼게요. 명예퇴직금은 이름은 다르지만, 세법상으로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소득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정퇴직급여와 달리, 명예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제약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법정퇴직금은 IRP로 이체하고, 명예퇴직금은 일반 계좌로 일시금 수령하는 방식의 ‘혼합 수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회사 상정에 따라, 간혹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하나의 계좌로만 받도록 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퇴직 전에 인사팀에 문의해보는 게 좋겠죠?


후회하다면? 일시금 수령 후 60일 이내 기회가 있다

후회
후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연금계좌로 받는 게 더 유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기회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후 60일 이내라면, 연금계좌로 다시 이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원천징수됐던 퇴직소득세도 해당 연금계좌로 환급 받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 반드시 전체 금액을 이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체한 금액의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의 50%만 연금계좌에 넣었다면, 납부한 퇴직소득세의 50%를 환급받는 식이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자금인 퇴직금! 현명하게 활용해 더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commended Posts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