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매월 10만원, 600만원까지 납입해야 하는 이유

청약통장
청약통장

청약통장은 아파트 청약을 위한 필수 계좌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매월 10만원, 총 600만원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모두 유리히기 때문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 매월 10만원, 600만원까지 납입해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개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면 금리 인하를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런 분들은 아무 생각없이 최소 금액인 2만원만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납입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매월 10만원 입금해야 하는 이유

공공분양 청약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양에서 순위를 높이려면, 납입금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때 매월 10만원까지만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이 있어서 공공분양에 사용이 어려우신가요?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면, 이후에 증여하면 됩니다. 증여해도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600만원까지 납입해야 하는 이유

1) 공공분양 특별공급

첫 번째 이유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생애최초 유형은 청약통장 납입금 600만원을 넘겨야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80%에 해당합니다. 생애최초 외에도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등이 있습니다. 납입금 조건은 생애최초만 있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애최초: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4회 납입, 납입금 600만원 이상
  • 노부모부양: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입
  • 다자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신혼부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2) 민간분양 청약 면적

두 번째 이유는 민간분양 청약가능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민간분양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예치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부산
    • 전용면적 85㎡이하 3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6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1000만원
    • 모든면적 1500만원
  • 서울・부산외 광역시
    •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700만원
    • 모든면적 1000만원
  • 광역시 외 지역
    •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 모든면적 500만원

서울의 전용면적 102㎡를 청약하려면 600만원을 청약통장에 예치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는 32평, 102㎡는 40평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 평수는 공급면적으로 전용면적보다 조금 더 큽니다.

추첨물량을 노리더라도, 원하는 평수에 청약하려면 금액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아이가 있고 여유 있게 쓰고 싶다면, 40평은 되야 좋습니다.


공공분양 납입인정금액 한도 증가?

24년 11월부터 청약통장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청약통장 매월 10만원씩, 총 600만원까지 납입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청약통장을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제약과 기준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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