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퇴직연금(DC, IRP) 개인 추가납입금과 합산해 연간 총 1,800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서, 납입한 금액을 모두 세액공제 받진 못합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총 납입한도까지 납입하는게 이득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알아보고, 최대 납입한도인 1,800만원까지 납부하는게 이득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연금저축 1800만원 납입해야 하는 이유
1)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총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추가로 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나이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랐지만, 지금은 나이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까지 납입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여유가 되면 더 납입하는게 좋습니다.
2) 세액공제 외에 제공되는 혜택
왜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넘어 1800만원까지 납입하는게 이득일까요? 이는 연금저축 계좌에 넣으면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금저축에 있는 돈은 수익이 발생해도 바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연금계좌는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 같은 수익이 발생해도 이를 찾을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주식 ETF 같은 경우 매매로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자와 배당에도 15.4%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작지 않죠.
그래서 배당소득이나 매매 수익 등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이연하고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3)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의 이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부터 인출이 되는데요. 이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인출될 때 연금소득세 3.3~5.5%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금 추가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세액공제를 넘겨 납입하는게 좋지만,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연금계좌 말고 ISA계좌를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ISA계좌는 개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성 계좌로,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시기를 늦춰줍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해외주식ETF 매매 수익도 혜택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
연금소득 1200만원이 넘으면
한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매년 1,200만원이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단, 이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100% 활용 방법
연금저축은 1년 중 아무때나 넣어도 됩니다. 1월에 납입하든 12월에 납입하든 상관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2월 납입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납입하고, 돈이 묶이는 기간도 짧습니다. 납입한 김에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기도 좋습니다.
중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했다면 금융기관에 납입 내역을 확인해서, 남은 한도만큼만 납입합니다. 세액공제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체 금융기관 납입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다른 금융 기관에서 납입한 금액까지 잘 합해서 계산합니다.
리밸런싱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ETF 수익률을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마무리
연금저축 최대 납입한도인 1800만원까지 납입하는게 좋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추가 납입한 돈은 세액공제 혜택은 못 받지만, 투자로 발생한 세금이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최대 납입한도까지 채우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가 넘어 연금으로 받아야 이득이기 때문인데요. 돈이 묶이는게 부담스럼다면 ISA계좌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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