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금리,한도 등 조건 분석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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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장려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전세를 구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

정부는 출산률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입니다. 두 상품 모두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아이를 키우면 가능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더라도 혜택을 받습니다.

1) 구입자금 대출조건

  • 대출가능 금액: 5억원
  • 금리
    – 가구소득 8500만원 이하 1.6~2.7%, 가구소득 8500~13,000만원 이하 2.7~ 3.3%
    – 추가 출산시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제공
    – 특례 대출 신청 후 두 명 더 출산시 최저금리 1.2%까지 가능
  • 기간
    – 특례 대출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 1명당 5년 추가 기간 연장 ( 단 최장 15년까지 가능 )
  • 주택기준: 9억원 이하
  •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부터 적용)
    – 자산기준: 가구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을 합친 금액이 50,600만원 이하

정책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출산율 감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아를 위한 노력과 시간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직업과 취미, 여가 활동 등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대책도 많이 나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지만 주거에 대한 부담도 영향이 큽니다. 이런 제도는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앞으로 더 혜택이 좋아져서 저출산 문제가 많이 해결되기를 바래봅니다.


2) 전세자금 대출조건

  • 대출가능 금액: 3억원
  • 금리
    – 가구 소득 7500만원 이하: 1.1~2.3%, 가구소득 7500 ~ 13,000만원 이하: 2.3~3.0%
    – 추가 출산시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2명 추가 출산시 최저금리 0.7%까지 가능
  • 기간
    – 특례이자 적용기간: 4년
    – 추가 출산 1명당 4년 추가 기간 연장 (단 최장 12년까지 가능)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대출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낮은 이자로 주택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조건에 맞으면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1) 오프라인 신청

신생아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와 계약된 은행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계약된 은행은 18곳입니다. 어떤 은행인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가능 은행 확인 바로가기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신분증
  • 출산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

2) 온라인 신청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주택담보신청을 선택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정보, 담보주택정보, 인적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이후 대출조건을 확인합니다.신청을 완료한 후에 간편 서류제출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금리,한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도가 많이 생겨나서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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