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간 세금 폭탄? ‘이것’ 꼭 챙겨요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시즌이 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결정되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많은 분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는 1월 15일만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정작 1월 15일 당일에 접속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간소화 서비스만 믿었다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친 경험이 있는데요. 국세청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여러분이 직접 등록해야 하는 시스템이 절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기 전 반드시 미리 챙겨야 하는 항목과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5년 귀속 달라진 세법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남들보다 하루 먼저 준비해서 10만 원이라도 더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 연말정산 기간 및 핵심 일정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2월 ~ 2026년 1월 19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확인.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한 후에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메뉴에서 합니다. ‘나의 홈택스’로 이동하면 해당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홈택스)

2026년 1월 중순 ~ 2월 말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별도 증빙서류 회사 제출, 회사마다 제출 기간이 다르니 사내 공지 확인 필수

2026년 2월~4월

보통 2월 급여에 환급금이 정산되지만, 회사에 따라 3~4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1월 15일이지만, 사실상 준비는 그전에 끝나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월 14일까지 미리 해두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 오픈 당일 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당황하게 됩니다.


간소화 오픈 전 필수 체크: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은 해당 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 절대 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은퇴하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 하거나, 갓 성인이 된(만 19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된 자녀는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 부모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홈택스 앱(손택스)이나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를 이용하세요. 본인 인증 수단(휴대폰, 인증서 등)만 있다면 1분이면 끝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화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화면

2025년 귀속 달라진 세법 (2026년 신고분)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은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많습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주목해야 합니다. 총급여와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 원,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세금 100만 원이 그대로 줄어드는 강력한 혜택입니다. 생애 1회만 적용되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30만 원이었으나, 이번부터는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 첫째: 25만 원 (10만 원 인상)
  • 둘째: 30만 원 (10만 원 인상, 기존 2명 기준 30만 원에서 각각 계산 시 상향 효과)
  • 셋째 이후: 1인당 40만 원

3) 수영장·헬스장 신용카드 공제 (7월분부터)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제율은 30%로, 도서·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7월 1일 이전 결제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만능은 아닙니다. 시스템 연동 문제나 사업자의 신고 누락으로 인해 1월 15일 오픈 시점에 보이지 않는 항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종이 영수증이나 별도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둬야 합니다.

  •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은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매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이 기재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두면 확실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제 받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합니다. 총급여 8,000만 원(개정 상향)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종교 단체나 일부 지정 기부금 단체는 전산 신고를 늦게 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연락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비(체육복 포함)는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됩니다. 교복 판매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챙겨야 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1월 15일에 자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회사는 1월 20일경부터 2월 말까지 서류를 접수합니다. 회사마다 정해진 내부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사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월 15일 이후에도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결혼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결혼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법률혼 관계, 즉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만 60세 이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기본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꼭 위에서 말씀드린 ‘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간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아니라, 지난 1년간 소비와 저축을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세금을 확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오픈 전인 지금, 당장 홈택스 앱을 켜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남은 기간 동안 누락되기 쉬운 영수증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이번 연말정산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13월의 보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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