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육아휴직 급여, 아직도 월 150만으로 아시나요?(250만 원 받는 법)

월급 반토막 걱정에 육아휴직을 망설이시나요?

“아이와 함께하고 싶은데, 당장 줄어들 월급이 너무 걱정돼요.”

저 역시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계산기를 두드렸던 부분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면 지원금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막상 제 월급에 대입해 보려니 계산법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거 상한액 150만 원이라 실수령액은 100만 원 초반대야”라는, 이제는 ‘틀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을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2025~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체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후지급금’ 제도도 사라졌거든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정책 용어 대신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꽂히는지’ 아주 쉽게 1원 단위까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적어도 몰라서 못 받는 돈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1. 2026년, 육아휴직 급여의 핵심 변화 3가지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변경 사항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전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자금 계획에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1) 상한액이 기간별로 달라졌습니다 (최대 250만 원)

과거에는 휴직 기간 내내 상한액이 월 150만 원으로 고정됐지만, 이제는 휴직 초기에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단식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1.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 원)
  2.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00만 원)
  3.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60만 원)

즉, 휴직 초반 3개월은 월급이 250만 원 이하라면 소득 감소 없이 100%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놨다가 복직 후 6개월을 다녀야만 줬습니다. 당장 돈이 급한 휴직 기간에 25%를 못 받으니 체감되는 생활비 압박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떼이는 돈 없이 매달 100% 지급받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에 대해 적용)


3) 맞벌이라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확인 필수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파격적으로 올라갑니다.


2. 일반 육아휴직 급여 계산하는 방법 (나홀로 휴직)

그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나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야근수당 같은 변동급여 제외)

계산 공식: 월 지급액 = 통상임금 × 지급률 (단, 기간별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1년(12개월) 휴직을 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A씨의 1년 총수령액 시뮬레이션

기간계산식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실제 지급액 (상한액 적용)
1~3개월300만 원 × 100% = 300만 원250만 원 (상한액)
4~6개월300만 원 × 100% = 300만 원200만 원 (상한액)
7~12개월300만 원 × 80% = 240만 원160만 원 (상한액)
  • 1~3개월 수령액: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 4~6개월 수령액: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 7~12개월 수령액: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
  • 👉 1년 총합계: 2,310만 원

예전 제도였다면 1년 최대 수령액이 1,800만 원(이마저도 사후지급금 제외하면 매달 받는 돈은 더 적음)이었는데, 약 500만 원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 잠깐! 내 월급이 상한액보다 적다면?
만약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1~3개월 차에는 200만 원(100%)을 그대로 다 받습니다. 상한액은 말 그대로 ‘최대치’일 뿐, 내 월급보다 더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3. 부부가 함께 쓴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휴직 시기를 조율하면서 가장 눈여겨본 게 바로 이 ‘6+6 제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무조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이득입니다. 6+6은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동안 특례 급여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상한액도 매달 인상됩니다. 엄마, 아빠 각각에게 적용되니 부부 합산 금액이 상당합니다.

[월별 인상되는 상한액]

  • 1개월: 각각 월 250만 원 (부부 합산 500만)
  • 2개월: 각각 월 250만 원 (부부 합산 500만)
  • 3개월: 각각 월 300만 원 (부부 합산 600만)
  • 4개월: 각각 월 350만 원 (부부 합산 700만)
  • 5개월: 각각 월 400만 원 (부부 합산 800만)
  • 6개월: 각각 월 450만 원 (부부 합산 900만)

만약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 차에는 한 달에만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가 그보다 적다면 본인의 통상임금 100%까지만 지급되지만, 상한액 때문에 월급이 깎일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을 알아보다 보면 꼭 생기는 궁금증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Q1.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득 제한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소한 부업 정도는 괜찮지만,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쌍둥이(다태아)는 급여를 더 받나요?
아쉽게도 육아휴직 급여 자체가 2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쌍둥이라면 자녀 각각에 대해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의 혜택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Q3.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하면 어떡하죠?
근로자가 요건(근속기간 6개월 이상 등)을 갖춰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지원금 혜택도 늘어서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줄었으니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지금 바로 ‘통상임금’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의 육아휴직은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하기엔 혜택이 정말 강력해졌습니다. 특히 ‘초기 3개월 상한액 250만 원’‘사후지급금 폐지’는 피부로 와닿는 큰 변화입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급여명세서 확인: 내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2. 신청 타이밍: 휴직 시작 후 1개월 뒤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매달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현금 흐름을 위해 매월 신청을 추천합니다.

“아이 키우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 예전엔 그저 듣기 좋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뒷받침되니 그 시간이 현실이 되더군요. 꼼꼼히 계산하셔서 혜택을 100% 누리며, 아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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