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4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경매 전에 먼저 지급받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그리고 신탁사기·위반건축물까지 공공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3대 변화를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지금까지의 흐름 정리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처음 시행된 한시법입니다. 이후 2024년 8월 1차 개정을 통해 LH가 피해주택을 경매 매입해 최대 20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피해자 인정 보증금 상한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법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어, 아직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지 못한 임차인에게도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기존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경매 배당금이 거의 없어 보증금을 사실상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자, 신탁사기나 위반건축물 때문에 공공매입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사각지대 피해자가 여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4월 새로운 개정안을 추진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최소보장제 도입, 보증금 3분의 1은 국가가 보장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은 최소보장제입니다.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보장 기준 |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약 33%) |
| 지원 조건 | 경·공매 배당 후 회수액이 보증금의 1/3 미만인 경우 |
| 지원 방식 |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차액 보전 |
| 예산 규모 | 추경 279억 4,100만 원 편성 완료 |
| 예상 수혜 인원 | 약 4,800명 (1인 평균 약 3,310만 원) |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 원만 회수했다면,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을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당초 보장 비율을 50%로 설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재정 부담을 고려해 33%로 확정됐습니다.
이 제도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경매 배당률이 극히 낮은 피해자는 사실상 보증금 전액을 잃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금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선지급·후정산 제도, 경매 전에 먼저 받는다
두 번째 핵심 변화는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존에는 경매나 공매가 완료된 뒤에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아무런 보상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매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한 뒤, 경·공매 배당금으로 사후 정산하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신탁사기 등으로 기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자들이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선지급·후정산의 작동 방식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최소보장금 신청
- 국가가 보증금의 3분의 1 기준으로 부족분을 먼저 지급
- 이후 경매·공매 진행 및 배당금 확정
- 배당금에서 선지급액을 정산하여 최종 정리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선보상 후구상’ 원칙을 입법화한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매라는 긴 과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생활 안정과 재기를 위한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4. 사각지대 해소, 신탁사기·위반건축물 공공매입 확대
세 번째 변화는 그동안 공공매입 절차에서 제외되었던 사각지대 주택에 대한 개선입니다.
| 사각지대 유형 | 기존 문제 | 개정 후 개선 사항 |
|---|---|---|
| 위반건축물 | 건축법 위반으로 매입 심의 자체가 불가 | 선매입 후 심의 방식으로 공공매입 가능 |
| 신탁사기 주택 | 소유권 구조가 복잡해 매입 근거 부재 | 공공주택사업자의 협의 매입 법적 근거 신설 |
| 피해주택 안전관리 | 관리 주체 불명확 | 지자체가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직접 수행 |
위반건축물의 경우, 지금까지는 건축법 위반 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매입 심의 자체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뒤집어서 먼저 매입한 뒤 위반 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피해주택의 위반 사항은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유예되며, 사용승인이나 용도변경 특례도 부여됩니다.
신탁사기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탁 구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자체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협의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5. 법안 통과 일정과 시행 시기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 단계 | 결과 |
|---|---|---|
| 2026년 4월 10일 | 추경안 본회의 통과 | 최소보장금 사업 예산 279억 원 확보 |
| 2026년 4월 14일 |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여야 합의 처리 |
| 2026년 4월 16일 |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 | 여야 합의 처리 |
| 2026년 4월 22일 |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 심의 예정 |
| 2026년 4월 23일 | 국회 본회의 | 최종 통과(민생법안 110여 건과 함께 일괄 처리) |
| 4월 말~5월 초 | 국무회의 심의 및 공포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통상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는 1~2주 내외가 소요되므로,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공포를 예상합니다. 다만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과 관련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부분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됩니다.
추경 예산 279억 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법 공포와 동시에 최소보장금 지급 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6. 피해자 유형별 혜택 정리
기존 제도와 이번 개정안을 합치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공하는 지원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피해자 유형 | 주요 지원 내용 |
|---|---|
|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 | LH 피해주택 경매 매입 → 최대 10년 무상 공공임대 + 추가 10년 저렴 임대 (최대 20년 거주 보장) |
| 경매 배당률 극히 낮은 피해자 | 최소보장제로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전 |
| 신탁사기 피해자 | 선지급·후정산으로 경매 전 최소보장금 수령 + 공공매입 대상 포함 |
| 위반건축물 거주 피해자 | 선매입 후 심의로 공공매입 가능 + 건축법 위반 유예 |
|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 | 대항력 없는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 범위에 포함 (2024년 개정) |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아직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핵심 확인 사항도 정리해 드립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 가압류, 신탁 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전세가율(전세가/매매가)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으므로 주의 필요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다주택 보유 현황 확인
- 계약 전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하고,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이 소액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최소보장제는 경매 배당 후 부족분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경매 배당금을 통한 추가 회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최소보장금과 경매 배당금을 합산하여 보증금 회수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경매·공매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가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신탁사기 등으로 기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으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지원, 금융 지원, 경·공매 특례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5년 6월 1일 이후 최초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피해주택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 관련 조항은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 279억 원은 이미 확보돼 있어 최소보장금 지급은 법 시행과 동시에 집행 가능합니다.
2026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사각지대 공공매입 확대라는 3대 변화를 통해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까지 구제 범위를 넓히는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특히 추경 예산 279억 원이 이미 확보된 만큼, 법 통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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