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IRP 퇴직금 수령방법 및 주의할 점

퇴사시 퇴직금을 받으려면 개인형 IRP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월 적립한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받는 것인데요. 퇴직금 수령 후에는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받거나 계좌를 운용해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IRP 퇴직금 수령방법 및 주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퇴사시 IRP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DB나 DC로 운용하던 퇴직금은 개인 IRP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그래서 퇴사 전에 이 계좌번호를 인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 퇴사시 퇴직금 수령방법

  1. 개인형 IRP 계좌 만들기 (스마트폰으로 가능)
  2. 계좌 번호 회사 제출
  3.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개인 IRP계좌로 입금
  4. 입금 확인 후 해지하거나 운용
  5. 해지시에는 본인 계좌로 입금 가능

퇴직금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만들기

개인형 IRP 계좌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목적이라면, 어느 금융사에서 만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도 사용하는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이체 등을 할 때 편리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운용해서 투자수익을 얻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라면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ETF에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에 수령한다고 가정하고, 은행에서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은행앱을 실행합니다. 상품 메뉴에 가면 [퇴직연금]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개인형 IRP’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해서 개설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개설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개설

계좌개설은 절차에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로 IRP 계좌는 1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요. 그냥 만드시면 됩니다. 또는 모든 은행 개설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조회해 보셔도 됩니다.


주의할 점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은 후에 계좌를 해지하면 됩니다.

다만 이 때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금이 얼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10~20% 정도를 세금을 냅니다. 국세청을 참고하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만 내면 됩니다. 다만 연금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에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대출 상환 등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한 번에 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마땅히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IRP계좌에서 굴리다가 연금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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