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초연금 수령액은 얼마? 모의계산 방법과 인상된 자격 기준 총정리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과연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금은 얼마나 올랐을지, 그리고 내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선정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작년에는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복잡한 계산식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2026년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액 정보와 계산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 얼마나 올랐을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됐습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야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급되는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약 7천 원가량 인상된 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구의 경우, 두 사람의 연금을 합해 월 최대 55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단독가구 금액의 2배가 되어야 할 것 같지만, 부부 감액 제도(20% 감액)가 적용되어 이 금액이 산정됩니다.


단순히 금액만 오른 게 아니라, 이 돈을 받는 문턱인 선정기준액도 크게 올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달라진 2026년 선정기준액 (자격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바로 선정기준액입니다. 내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기준 228만 원에서 무려 19만 원(8.3%)이나 인상된 수치입니다. 즉,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더 있어도 연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이기에, 작년에 탈락하셨더라도 올해는 꼭 다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내 기초연금 계산하는 방법 (모의계산 원리)

1) 소득인정액 계산 – 복지로 모의계산기

“나는 월급이 없는데 집이 한 채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미리 짐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계산법에는 다양한 공제 제도가 있어 실제 계산을 해보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구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 미만이어야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주택이나 토지 등에 대해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고,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수급액이 깎이는 경우 – 감액 제도

기초연금은 무조건 전액(단독 34만 9,700원)을 받는 건 아니고,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 A: 전액 수령 (소득이 여유 있게 낮은 경우)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충분히 낮다면 전액을 받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212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금액(약 35만 원)을 받습니다.
  •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339만 원 이하라면, 부부 합산 월 최대 금액(약 56만 원)을 받습니다.

경우의 수 B: 감액 수령 (소득이 커트라인에 걸친 경우)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비슷하다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탈락자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계산식: 선정기준액 – 본인의 소득인정액 = 예상 기초연금액
  • 단, 계산된 금액이 최소 지급액(기준연금액의 10%, 약 3.5만 원)보다 적으면 최소 금액은 지급합니다.

[예시]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인 경우

– 선정기준액(247만 원) – 소득인정액(230만 원) = 17만 원


원래는 4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다 받으면 총소득이 270만 원이 되어 선정기준(247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그래서 차액인 17만 원만 지급합니다.


경우의 수 C: 부부 감액 (부부 둘 다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각 산정된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게 총소득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가 많고, 감액되더라도 최소한의 기초연금(기준연금액의 50% 등)은 보장받는 경우가 많으니 국민연금을 해지나 납부 중단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시기를 놓치지 말고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자동으로 재신청되나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분은 재조사 알림이 갈 수 있지만,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본인이 다시 신청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2026년처럼 선정기준액이 크게 오른 해에는 재신청 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제도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나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해 포기하기에는 혜택이 큽니다. 월 35만 원이라는 돈은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소중한 자금입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 혹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 정당한 복지 권리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든든한 노후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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