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주 누락되는 4가지! 꼭 챙기세요

“작년에 30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매년 1월이면 국세청 홈택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분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저 역시 사회 초년생 때는 간소화 서비스에 뜬 자료가 ‘전부’인 줄 알고 그대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국세청 전산망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숨은 공제 항목’들이 꽤 많더군요.


특히 병원이나 안경점, 학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지 않으면, 내가 쓴 돈인데도 공제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제가 3년 전,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추가 공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환급액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가 놓치기 쉬운 ‘자주 누락되는 4가지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남들보다 꼼꼼하게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확실하게 챙겨보세요.


1.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가장 흔하게 놓치는 항목입니다.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1인당 연간 50만 원, 15%
  • 체크 포인트: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서클렌즈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시력 교정용’만 가능합니다.
  • 제출 방법: 안경점을 방문하여 ‘연말정산용 시력 교정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카드 결제 영수증만으로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의 이름과 시력 교정 목적임이 명시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입비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취학 전 아동’과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시스템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1)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인 자녀가 다니는 보육 시설, 유치원, 학원, 체육 시설 비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생 사교육비는 공제 불가) 학원에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학원에 요청하여 따로 챙겨야 합니다.

2) 중고생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 비용은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교 주관 공동 구매가 아니라면 국세청 자료에 안 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교복 매장에서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3. 의료비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신생아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는데, 특정 의료비는 공제율이 높거나 한도가 있어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제율이 30%로 매우 높고, 공제 한도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감정보에 해당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의료비에 합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병원 원무과에 가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별도로 챙겨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 이용료가 간소화 서비스에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이름, 이용 기간, 금액 명시 필수)

4. 기부금 & 월세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와 ‘기부금’입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단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조회가 안 됩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종교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액(750만 원 한도)의 15~17%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지만, 홈택스에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안 했으면 조회가 안 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영수증)을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기간에 서류를 못 챙겨서 제출을 못 했어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누락분을 직접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전 누락분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의료비 영수증은 팩스나 사진으로 받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원본 대조가 필요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스캔본이나 사진 파일 제출을 허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원본을 등기로 받는 것입니다.


13월의 월급,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이 챙겨주지 못하는 안경, 교복, 특수 의료비, 월세 등은 여러분이 직접 챙겨야만 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바로 할 일 (Action Plan)

  • 위 4가지 항목 중 지출 내역이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제대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세요.
  •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 전화해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귀찮다고 넘기면 몇십만 원을 길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꼼꼼히 챙겨서 따뜻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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