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소득이 조금 넘어서 탈락했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으로 오르면서, 기존에 아쉽게 제외되었던 분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내 재산과 부채, 소득으로 복잡한 계산식을 직접 두드려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정확한 도구인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내가 기초연금 수령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하는 방법과 2026년 달라진 핵심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서 소중한 노후 자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6년 기초연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달라진 선정기준)
1) 나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생일에 따라 1961년생 분이 신규 신청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예시] 1961년 2월생이신 경우
- 신청 가능 시기: 26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연금 지급 시작: 26년 2월분부터 지급
늦게 신청하면 지나간 기간에 대한 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꼭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2) 소득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선정기준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이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매년 바뀝니다.
2026년은 물가 상승과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액이 작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즉, 문턱이 낮아져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비교]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확정) | 비고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인상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30만 4천 원 인상 |
만약 홀로 사는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두 분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395만 2천 원을 넘지 않으면 두 분 모두(혹은 한 분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이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한 개념이 적용되는데,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우리는 모의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내 기초연금 수령액 1분 만에 조회하기
많은 분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물어보시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막상 서류가 없으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집에서 PC나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공무원이 사용하는 로직과 동일하게 사전 점검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해 본 가장 빠른 경로를 알려드립니다.
1단계: 복지로 접속 및 메뉴 찾기
포털 사이트에서 ‘복지로’를 검색해 접속합니다. 로그인할 필요 없이 메인 화면 상단 메뉴 중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클릭합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2단계: 기본 정보 입력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거주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를 선택합니다. 거주지를 정확히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주거 재산 공제액(최소 7,250만 원 ~ 최대 1억 3,500만 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도시에 살수록 공제 혜택이 큽니다.
3단계: 소득 정보 입력 (핵심)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단, 2026년 기준 근로소득 기본공제(약 110만 원대)가 적용되고 추가로 30%가 공제되므로, 실제 버는 돈보다 훨씬 적게 잡힙니다.
- 사업소득: 임대 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매달 받는 연금액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은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4단계: 재산 정보 입력 (자주 틀리는 부분)
대부분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 일반재산: 아파트, 주택, 건축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공시가격을 넣으세요.)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해지환급금 기준) 등을 모두 합산해 입력합니다. 다행히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해 줍니다.
- 부채: 대출금이나 임대 보증금(남에게 받은 전세금)을 입력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내 기초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시가격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5단계: 결과 확인
모든 정보를 넣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즉시 ‘수급 대상 여부’와 ‘소득인정액’이 뜹니다.
팁
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에 간당간당하게 걸친다면(예: 단독가구 250만 원 등), 무조건 신청하세요. 모의계산보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부채 등이 더 인정되어 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
저는 아래와 같이 입력했습니다.
- 가구 유형: 단독
- 거주지: 대도시
- 근로소득: 120만원
- 일반재산: 아파트 4억 9,700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 대출금: 1억

소득인정액 93만원, 노인 단독가구 247만원 이하로 수급대상자 선정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습니다.
왜 내 계산과 다를까? (소득인정액의 비밀)
모의계산기를 돌려보고 “나는 집 한 채밖에 없고 수입이 0원인데 왜 탈락이지?”라고 의문을 갖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 때문입니다. 정부는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간주합니다.
1) 일반재산의 소득 환산율
주택이나 토지는 연 4%를 소득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공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 5억 원 – 1억 3,500만 원(기본공제) = 3억 6,500만 원
- 3억 6,500만 원 × 4% ÷ 12개월 = 약 121만 원
즉, 소득이 한 푼도 없어도 5억짜리 집이 있으면 월 소득 121만 원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2) 금융재산의 무서움
예금이나 주식은 환산율이 훨씬 높다고 알고 있나요? 아닙니다. 환산율은 연 4%로 같지만,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작고 부동산처럼 대출을 껴서 가치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체감상 영향이 큽니다.
3)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
만약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나 골프 회원권이 있다면, 이는 월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4,0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소득 4,000만 원인 부자로 간주돼 기초연금은 0원이 됩니다. (단, 생업용 트럭이나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제외)
Q&A: 기초연금, 이것이 궁금해요!
Q.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주거나 자녀 명의 집에 살아도 되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은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가 재벌이어도, 자녀 명의의 타워팰리스에 얹혀살아도(본인 재산 아님)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자녀 소유 고가 주택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이라 하여 일정 금액이 소득으로 잡힐 수는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있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약 52만 원 선)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깎이더라도 두 연금을 합친 총액은 받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적극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근로소득은 기본공제(110만 원 이상) + 추가 30% 공제 혜택이 강력합니다. 월 300만 원을 벌어도 환산 소득은 훨씬 낮게 잡히므로, 일한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결론: 2026년 기준, 일단 신청하는 것이 이득
2026년 기초연금 제도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으로 크게 올라 그 어느 때보다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얼마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액션 플랜
- 지금 바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1분만 투자해 진행해 보세요.
- 수급 가능성이 보인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없도록, 주변 친구분에게도 이 달라진 기준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Recommendation 포스팅
Add your first comment to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