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인상안이 확정됐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물가 때문에 난방비며 장바구니 물가며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올해는 선정기준액이 역대급으로 인상돼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올해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당장 적용되는 확정된 인상액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소중한 연금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확정)
정부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작년 물가상승률(약 2.3% 내외 반영 예정)을 적용해 인상된 금액으로 1월 급여분부터 지급됩니다.
해당 내용은 복건복지부 공식 블로그를 통해 9월에 예산을 편성하며 공개됐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기초연금 40만 원’ 공약은 단계적 인상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즉시 40만 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물가 인상분만큼 확실히 올랐습니다.
2026년 예상 월 수령액 (일반 수급자 기준)
- 단독가구: 월 최대 349,360원 (전년 대비 인상)
- 부부가구: 월 최대 558,970원 (부부 감액 20% 적용)
위 금액은 2025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추산치로, 정확한 10원 단위 금액은 1월 중 연금 공단에서 최종 통지서가 발송될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매달 25일에 들어오는 돈이 작년보다 확실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이 모두 받으실 경우, 단독가구 금액의 2배에서 20%를 감액한 금액을 받습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단독가구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 대폭 상향 (단독 247만 원)
사실 수령액 인상보다 더 중요한 뉴스는 바로 선정기준액의 인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에게 연금을 드리겠다”는 커트라인입니다. 이 기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예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합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를 통해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알렸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2025년 228만 원 대비 19만 원 인상)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2025년 364만 8,000원 대비 30만 4,000원 인상)
작년보다 기준이 무려 8.3%나 올랐습니다.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247만 원이 넘지 않으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하는 395만 2,000원까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아쉽게 소득 인정액 초과로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 반드시 재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과 주요 변수
“나는 월급이 없는데 왜 못 받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벌어들이는 근로소득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집, 땅,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인정액
여기서 2026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 공제 확대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2025년 기준 110만 원+a)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공제 혜택 덕분에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가 수월합니다.
2)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사시는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주거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공제해 줍니다. 2026년에도 이 공제 제도는 유효하므로, 집값이 조금 올랐더라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기준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나 골프 회원권 등은 재산 가액을 100% 월 소득으로 잡습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차량 가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므로, 과거에 차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신청 대상자 (1961년생)
올해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1961년생 어르신들입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1년 2월생이시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달 분은 소급해서 주지 않으므로, 생일이 다가오면 미리미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부부는 배우자 동의 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국번 없이 1355)
Q&A: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 자녀가 돈을 잘 버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과거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연금은 자녀가 부자여도 부모님의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거나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등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공단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
A.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감액되더라도 두 연금을 합친 총액은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이므로, 감액 걱정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및 액션 플랜
2026년 기초연금 제도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문턱이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여 신청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재산 변동이 없더라도 선정기준액 자체가 올라갔고, 내 자동차와 건물의 시가표준액 변동 등으로 인해 수급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 1961년생이시라면 생일 한 달 전 알람을 맞춰두세요.
- 기존 탈락자분들은 1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제도를 신청하거나 재상담을 받으세요.
- 부모님이 계신 자녀분들은 이번 설 명절에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꼭 챙겨드리기 바랍니다.
국가는 신청하지 않은 분께 돈을 찾아주지 않습니다. 권리를 챙기는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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