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많은 직장인과 아르바이트생분들이 내년 급여에 대해 기대와 궁금증을 동시에 가지고 계실 텐데요. 단순히 시급이 올랐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데?” 입니다.
특히 2026년은 국민연금 요율 인상 등 공제 항목의 변동이 예고되어 있어, 단순 계산기로는 실제 수령액을 예측하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왜 통장은 그대로지?”라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분석한 2026년 인상분과 예상되는 세금 공제액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2026년 1월 월급 명세서’를 미리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뀐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 계산부터 놓치기 쉬운 급여 관리 팁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최저임금, 정확히 얼마나 올랐나?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확정 금액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금액입니다.
- 시간급: 10,320원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
- 일급 (8시간 기준): 82,56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월급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주휴수당 포함 209시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2,096,270원)보다 60,610원이 인상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8만 원 수준입니다.
“겨우 6만 원 올랐어?”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이 오르면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수당들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제 급여 총액의 인상 효과는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내 월급 갉아먹는 ‘공제액’의 비밀 (2026년 4대보험 변동사항)
실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세전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026년에는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26년 공제율 변화를 반영하여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부담 증가의 시작
가장 큰 이슈는 국민연금입니다. 연금 개혁안에 따라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존 9%에서 매년 0.5%p씩 인상돼, 2026년에는 9.5%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근로자 부담분: 기존 4.5% → 4.75% (예상)
- 월 215만 원 기준, 약 5,000원 정도 더 빠져나갑니다.
2)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율 또한 매년 소폭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결정됐습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3.14% (예상치)
3) 고용보험 및 소득세
- 고용보험: 0.9% (동결 예상)
-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1인 가구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잠깐!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급여 명세서상 기본급과 식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경우를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미리보기] 2026년 1월 급여 명세서 & 실수령액 표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입니다. 위에서 분석한 데이터와 최저임금 인상분을 종합해, 2026년 1월 여러분이 받게 될 예상 월급 명세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가정
- 주 5일, 1일 8시간 근무 (월 209시간)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적용
- 1인 가구, 비과세 식대 미포함(전액 과세 급여 가정 시 세금 부담이 가장 큼) 기준
- 국민연금 4.75% 인상안 적용 시뮬레이션
2026년 1월 예상 급여 명세서
| 구분 | 항목 | 금액(단위:원) | 산출 근거 |
| 지급 내역 | 기본급 | 2,156,880 | 10,320원 x 209시간 |
| 지급 합계 | 2,156,880 | (세전 월급) | |
| 공제 내역 | 국민연금 | 102,450 | 월금 x 4.75% (예상) |
| 건강보험 | 77,530 | 월급 x 3.595% | |
| 장기요양 | 10,180 | 건보료 x 13.14% | |
| 고용보험 | 19,410 | 월급 x 0.9% | |
| 소득세 | 25,840 | 간이세액표 (1인 가구) | |
| 지방소득세 | 2,580 | 소득세의 10% | |
| 공제 합계 | 237,990 | ||
| 실수령액 | – | 1,918,890 | 지급 합계 – 공제 합계 |
핵심 포인트 분석
- 세전 월급 215만 원 돌파: 최저임금만으로도 세전 월급이 215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 마의 200만 원 벽: 아쉽게도 공제액(세금+보험)이 약 23~24만 원 발생하여, 실수령액은 약 192만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 변수: 만약 회사에서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비과세로 처리한다면, 세금 공제 대상 금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은 약 1~2만 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 그냥 넘기지 말고 ‘이것’ 체크하세요
내년 1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금액만 보고 “들어왔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3가지 필수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 권리를 확실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1) 209시간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기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이 2,156,880원보다 적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수습 기간(3개월 이내)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순 노무직(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 등)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직무가 단순 노무직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에도 100%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4대보험 요율 적용 확인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6년은 국민연금 요율 변동이 예상되는 해입니다. 회사의 급여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이 바뀐 요율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작년 기준으로 공제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더 떼갔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게 아니라, 급여 수정 요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 덜 떼갔다면: 나중에 건강보험 정산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3) 근로계약서 갱신 요구
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이 원칙입니다. 2025년에 입사해서 최저시급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해가 바뀌어 2026년 최저시급이 적용됨에 따라 변경된 임금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세요.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시대, 월급의 앞자리가 바뀌는 변화가 있지만 물가 상승과 보험료 인상을 고려하면 체감 인상폭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뜯어보고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미리보기 표를 캡처해 뒀다가, 내년 1월 급여일에 실제 명세서와 비교해 보세요. 만약 계산이 다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회사 경리과나 노무 전문가에게 주저 말고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정당한 땀의 대가, 1원도 놓치지 말고 똑똑하게 챙기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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