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을 지나 26년으로 가면서, 65세 이상인 분들의 경제적 부담에 명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기초연금 인상 등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도 조정할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특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담이 증가하고 어떤 혜택이 늘어나는지,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늘어나는 부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아직 모르는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10월 26일 기획재정부 주도로 부동산 세재개편 TF를 꾸려 종합대책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집값을 잡기 위해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현 구조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더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월 26일 기획재정부 설명・반박 자료에 따르면, 아직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고령자는 아래와 같은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와 합산 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고령자 공제 혜택
- 만 60세 이상: 20% 공제
- 만 65세 이상: 30% 공제
- 만 70세 이상: 40% 공제
② 장기보유공제
- 5년 이상 보유: 20% 공제
- 10년 이상 보유: 40% 공제
- 15년 이상 보유: 50% 공제
2) 26년 건강보험료 인상
2년간 동결되었던 건강보험료율이 2026년 1월부터 인상됩니다. 현행 7.09퍼센트에서 7.19퍼센트로 0.1퍼센트포인트 올라가는데요. 작은 수치이지만, 소득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25년 월평균 | 26년 월평균 | 인상액 |
| 직장가입자 | 158,464원 | 160,699원 | +2,235원 |
| 지역가입자 | 88,962원 | 90,242원 | +1,280원 |
3)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급증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을 받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 2000만 원 이상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월 단위로 계산하면, 월 166만 7000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4년간 아래와 같은 경감 혜택이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26년 9월부터는 100퍼센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년차 | 경감률 | 실제 부담률 |
| 1년차 (23년) | 80% | 20% |
| 2년차 | 60% | 40% |
| 3년차 | 40% | 60% |
| 4년차 (26년 8월) | 20% | 80% |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단, 연금소득의 50퍼센트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6.99퍼센트를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4)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부담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월 평균 5만 1000원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부담: 세금 감면과 지원 확대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기획재정부는 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26년 5월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해도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며, 기존 중과세율(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 30%p)은 유예됩니다.
단, 26년 5월 이후에 추가 연장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규제를 하고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지방 부동산 세금 완화
-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 4억 원
-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 1억 원 → 2억 원 (지방에 한함)
지원 확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1) 기초연금 인상
25년 기초연금은 최대 34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 구분 | 소득인정액 기준 | 최대 수급액 |
| 단독 가구 | 월 228만원 이하 | 344,000원 |
| 부부 가구 | 월 364만 8000원 이하 | 549,600원 |
2)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근로소득공제액 20만 원에 더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계산 예시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 기본공제: 2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 × 30% = 30만 원
- 총 공제: 50만 원
- 소득인정액: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전 대응 방안
1) 연금 수령 방식 조정
국민연금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월 수령액을 줄여 연 2000만 원 기준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수령기간을 늘리고 월 수령금액을 최대 3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고려한다면 검토해 볼만한 옵션입니다.
2) 부부 각각 연금 수령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배우자에게 일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절감 전략
- 배우자와 공동명의 전환으로 각각 공제 혜택 받기
-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 인구감소지역의 저가주택 추가 취득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받기
- 자산 구조 재편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일부 금융자산으로 전환하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리츠 투자, 배당주 등을 통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6년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이 공존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만 기초연금 인상, 생계급여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아직은 알기 어려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검토 이슈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 2000만 원 기준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월 평균 10만 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고, 부담은 합법적으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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