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내년 세금 폭탄 전망?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세금 제도

65세 이상 세금 폭탄
65세 이상 세금 폭탄

25년을 지나 26년으로 가면서, 65세 이상인 분들의 경제적 부담에 명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반면, 기초연금 인상 등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찾아옵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도 조정할 움직임이 보이는데요.

특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부담이 증가하고 어떤 혜택이 늘어나는지,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늘어나는 부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아직 모르는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

10월 26일 기획재정부 주도로 부동산 세재개편 TF를 꾸려 종합대책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집값을 잡기 위해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은 현 구조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더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0월 26일 기획재정부 설명・반박 자료에 따르면, 아직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세제 관련 기획재정부 반박 자료
부동산 세제 관련 기획재정부 반박 자료

참고로 고령자는 아래와 같은 공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보유공제와 합산 시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고령자 공제 혜택

  • 만 60세 이상: 20% 공제
  • 만 65세 이상: 30% 공제
  • 만 70세 이상: 40% 공제

② 장기보유공제

  • 5년 이상 보유: 20% 공제
  • 10년 이상 보유: 40% 공제
  • 15년 이상 보유: 50% 공제

2) 26년 건강보험료 인상

2년간 동결되었던 건강보험료율이 2026년 1월부터 인상됩니다. 현행 7.09퍼센트에서 7.19퍼센트로 0.1퍼센트포인트 올라가는데요. 작은 수치이지만, 소득에 따라 달리지기 때문에 실제 납부액은 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구분25년 월평균26년 월평균인상액
직장가입자158,464원160,699원+2,235원
지역가입자88,962원90,242원+1,280원

3) 연금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급증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을 받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 2000만 원 이상 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월 단위로 계산하면, 월 166만 7000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4년간 아래와 같은 경감 혜택이 제공됐습니다. 하지만, 26년 9월부터는 100퍼센트를 부담해야 합니다.

년차경감률실제 부담률
1년차 (23년)80%20%
2년차60%40%
3년차40%60%
4년차 (26년 8월)20%80%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단, 연금소득의 50퍼센트만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100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에 6.99퍼센트를 적용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4)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부담

직장가입자도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월 평균 5만 1000원의 추가 보험료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부담: 세금 감면과 지원 확대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기획재정부는 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26년 5월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해도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며, 기존 중과세율(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 30%p)은 유예됩니다.

단, 26년 5월 이후에 추가 연장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규제를 하고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지방 부동산 세금 완화

  •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저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 4억 원
  • 취득세 중과 제외 저가주택 기준: 1억 원 → 2억 원 (지방에 한함)

지원 확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1) 기초연금 인상

25년 기초연금은 최대 34만 4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구분소득인정액 기준최대 수급액
단독 가구 월 228만원 이하344,000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549,600원

2)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확대

근로소득 추가공제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근로소득공제액 20만 원에 더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계산 예시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 기본공제: 20만 원
  • 추가공제: 100만 원 × 30% = 30만 원
  • 총 공제: 50만 원
  • 소득인정액: 50만 원 (100만 원 – 50만 원)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전 대응 방안

1) 연금 수령 방식 조정

국민연금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월 수령액을 줄여 연 2000만 원 기준 이하로 맞출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수령기간을 늘리고 월 수령금액을 최대 3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부담을 고려한다면 검토해 볼만한 옵션입니다.

2) 부부 각각 연금 수령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연금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배우자에게 일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종부세 절감 전략

  • 배우자와 공동명의 전환으로 각각 공제 혜택 받기
  •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 인구감소지역의 저가주택 추가 취득으로 1세대 1주택 특례 받기
  • 자산 구조 재편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일부 금융자산으로 전환하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연금, 리츠 투자, 배당주 등을 통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며

2026년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이 공존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지만 기초연금 인상, 생계급여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아직은 알기 어려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검토 이슈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 수급자의 경우 연 2000만 원 기준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월 평균 10만 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빠짐없이 챙기고, 부담은 합법적으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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