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의 감세 기조와는 달리 ‘세수 확보’에 무게를 둔 게 특징인데요. 기업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세금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알아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정리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은 2025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 법인세율 인상
정부가 3년 만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율 인사입니다. 지금까지 24%였던 최고 법인세율이 25%로 올라갑니다. “고작 1%인데 뭐가 그리 큰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꽤 큰 부담이죠.

예를 들어 연간 순이익이 1,000억 원인 기업이라면, 세금만으로도 10억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이거나 상품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대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을 텐데,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주식 투자자들 희비가 엇갈린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더 많은 혜택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많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피아노, 태권도, 수영 같은 학원비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에서 소득 제한도 없앴어요. 예전에는 소득이 높으면 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월세 살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액을 합산해, 연간 1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 면적도 확대됐는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주택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도 지원의 손길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을 하시는 분을 위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인정하는 한도가 10%에서 20%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기준도 올랐어요. 소득금액 1억 4백만 원 이하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주는 세액공제도 3년 더 연장됐습니다.
기술 기업에게는 더 많은 지원
정부가 특히 신경 쓰고 있는 건 기술 기업들이에요. AI 등 우수 기술 인력이 해외에서 돌아오면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해줍니다. 웹툰이나 디지털만화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도 제작비의 10~15%를 세액공제로 돌려둡니다.
벤처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민간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할 때, 취득가액 증가분 공제율이 3%에서 5%로 올라갑니다.
지방으로 가는 기업들에게는 특혜
지방으로 이전하면 받는 세제 혜택도 더 좋아졌습니다. 세액감면 기간이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투자 규모와 고용 인원에 따라 감면 한도도 설정됐는데요. 지방에 투자한 금액의 70%와 지방 근무 직원 1인당 1,500만 원(청년이나 서비스업은 2,000만 원)을 합친 금액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제 혜택도 확대됐어요.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금액은 4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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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기업에게는 더 많이, 서민에게는 더 적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다자녀 가구나 무주택자, 소상공인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계산해보시고,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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