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제도 변화, 과연 몇 년생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국회에 계류 중인 13건의 법안과 정부의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정년연장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년연장 시행 시기, 왜 지금 논의되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의무 적용되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다시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초고령사회 진입인데요. 2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0세에 퇴직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 5년이라는 긴 소득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르는데, 노후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5년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총 13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정년연장 시행 시기 단계별 일정표
정년 연장은 한 번에 65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부담과 청년 고용 문제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행 시기 | 적용 정년 | 대상 |
| 2025년 | 60세 | 현행 유지 |
| 2027년 | 63세 | 공공기관, 대기업 우선 |
| 2028~2032년 | 64세 | 단계적 확대 |
| 2023년 이후 | 65세 | 전 사업장 시행 |
박홍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법안이 2025년 내에 통과되고 즉시 공포될 경우 시행시점은 2027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적용 시기가 달라지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32년부터 65세 정년이 본격 적용됩니다.
출생연도별 정년연장 적용 시점
내가 몇 년생인데,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1960년~1963년생
이미 60세 정년을 맞이했거나 곧 맞이할 연령대예요. 새로운 법이 시행되더라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재고용 제도를 통해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1964년생
2027년부터 63세까지 근무가 가능해져요. 행정안전부의 경우 이미 1964년생은 63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혜택을 받는 세대입니다.
1965년~1966년생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 2032년 사이에 정년을 맞이하는 분들로, 기존보다 4년 더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67년~1968년생
과도기에 속하는 세대로, 법안 통과 시점과 구체적인 시행 일정에 따라 64세 또는 65세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
2033년 이후 정년을 맞이하는 세대로, 처음부터 65세 정년이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정년이 일치하게 되는 첫 세대가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953년~1956년생은 61세, 1957년~1960년생은 62세, 1961년~1964년생은 63세, 1965년~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별 정년연장 시행 시기
정년 연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도 적용 시기가 달라져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도입하고, 중소기업에는 준비 기간을 주는 방식이죠.
1) 공공기관과 대기업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가장 먼저 시행될 예정이에요.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도입을 시작하고, 2027년에는 본격적으로 63세 정년이 적용될 겁니다. 대기업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중소기업에는 약 7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인력 관리와 비용 부담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 기간 동안 임금체계 개편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부터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어요. 정부도 이에 맞춰 2025년 내에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정년연장과 함께 논의되는 제도들
1) 임금피크제 도입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임금을 기존의 70~8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임금체계 개편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속 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정년이 연장되면 이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무 중심이나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3) 계속고용제도
정부는 정년연장과는 별개로 계속고용제도도 검토하고 있어요. 정년 도래 후 재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근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정년연장은 근로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지만,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의 판단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년연장,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근로자
-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이 줄어듭니다. 60세 퇴직 후 65세까지 5년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 더 오래 일하면서 노후 자금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어요. 연금 납부 기간도 늘어나서 연금액이 소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경력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2) 기업
-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서 생산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기업은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 신규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조직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청년 고용
정년연장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청년 고용 문제입니다. 고령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 정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년연장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돼 2033년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혜택을 받는 시기가 다르니, 본인이 언제부터 적용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정년연장은 단순히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고용 구조와 복지 제도가 변화하는 큰 전환점이 될 겁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관련 소식을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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