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갱신기간 및 초과시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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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갱신기간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갱신기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와 이를 피하기 위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기간 체크

자동차 보험 가입 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설정합니다. 보험 갱신은 만기 한 달 전에 많이 하지만, 그 전에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필자도 자동차 보험 만기 2개월 전에 갱신한 경험이 있습니다. 미리 갱신을 해도 가입 기간은 이전 보험이 만료된 후부터 계산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미리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한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갱신기간이 지나면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는데요. 과태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갱신기간을 넘겼을 때 과태료

만약 갱신기간을 넘기게 되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륜자동차: 10일 이내 9,000원, 11일 초과 시 매일 1,800원 추가 (최대 30만 원)
  •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15,000원, 11일 초과 시 매일 6,000원 추가 (최대 90만 원)
  •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65,000원, 11일 초과 시 매일 18,000원 추가 (최대 230만 원)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며, 운전 중 적발 시에는 더 높은 벌금이나 법적 조치가 따릅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벌금 기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전 여부와 상관 없이 위의 과태료는 내야 합니다.

또한 미가입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심각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거나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벌금이나 징역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옵션은 없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갱신하세요.


자동차 보험료 비교와 절약 팁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보험다모아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 조건에 맞는 보험 상품을 찾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 다모아는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주관해서 운영하는 서비스라 가입 유도 등의 마케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 자체가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다른 보험사와 기준이 달리지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격대의 느낌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기간을 초과했다면, 빨리 갱신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과태료가 추가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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