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장점과 단점 총정리: 세액공제, 세금, 투자상품, 납입기간 등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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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은 나라에서 개인의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만든 금융 상품입니다. 그에 따라 나라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만 주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가지 제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연금저축 계좌 이용의 단점이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이용해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장점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 받는 돈이 생깁니다. 납입금액의 최대 16.5%로 돌려 받는 금액이 꽤 큽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한도 및 금액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단점

1) 장기간 활용 불가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받으려면, 5년 이상 납부하고 55세가 넘어야 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 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손해가 크기 때문에, 해지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 계좌에 있는 돈은 55세까지 장기간 묶이게 됩니다.

중도인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지할 때와 동일하게 16.5%를 기타소득세(분리과세)로 냅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이 경우는 장기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등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입니다. 이 때는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고, 3.3~3.5%가 연금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도, 가급적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대출을 이용하세요. 보험사 연금 저축 계좌의 경우,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약관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이 낮아서 비용면에서 이득이 있고, 급할 때 쉽고 편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2) 주식 직접 투자 불가

연금 저축 계좌는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습니다. ETF나 펀드, 저축보험 등 간접투자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추구한다면 이 상품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ETF도 잘 선택하면 수익률이 높은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투자보다는 못하겟지만, 고수익을 추구할수록 그에 따라 리스크도 높아집니다. ETF 수익률을 한 번 확인하고 생각해보세요.

연금저축-ETF-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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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은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매년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보다 많이 납입할 수도 있지만, 6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00만원이 초과한 금액은 연금저축 계좌에 넣지 말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에 납입하면 됩니다. 이 계좌는 연금저축 납입금액과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의 단점은 위험자산에 70%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위험자산에 100%로 투자가 가능한 반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는 70%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연금저축 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초과하는 금액을 IRP계좌로 채우세요. 세금 납부 등의 나머지 조건은 두 상품이 동일합니다.


4) 일시금 수령시 세금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돈을 만기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의 16.5%가 원천징수 됩니다. 세액공제로 13.2~16.5%를 혜택 받은 것을 생각하면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비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한 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연금으로 받아야 세율이 가장 적습니다.


5) 연금 수령시 세금

연금으로 수령해도 세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와 비교하면 세율이 많이 낮습니다. 55세 이상~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를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가장 세율이 낮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돈은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금이 가장 적어집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요. 위의 기준은 분리과세 기준입니다. 종합과세는 6.6~49.5%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에 따라 세율도 올라갑니다. 굳이 종합과세를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6) 연금 수령액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세금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안 좋습니다.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받는 돈의 16.5%가 연금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으로 받는 돈은 제외됩니다. 세율이 올라기 때문에, 연간 1,200만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연간 1,2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연금을 계산해 봅시다. 55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31년을 받을 수 있는데요. 31년 X 1200만원 하면 3억 6천만원입니다. 이에 우선 3억 6천만원까지는 연금저축으로 모아도 괜찮습니다.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자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연금 저축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장점은 납입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가 크고,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 때문에 가입이 고민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꽤 큽니다. 일정 수준 규모로 잘 운영하면, 투자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 좋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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