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 인출하는 방법

연금저축 중도 인출
연금저축 중도 인출

연금저축은 IRP와 다르게 필요할 때 언제든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6개월 이상 의료비나 무주택자 주택 구입비, 전세금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아니면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연금저축 중도 인출이 가능하면 언제든 빼서 쓰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인출하면 그만큼 세금이 발새알 수 있어요. 오늘은 연금저축 중도 인출 조건과 세금,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중도 인출 세금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자금의 성격에 따라 출금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이를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
  • 이연 퇴직소득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이 금액은 세금 부과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혜택 받은 내용이 없으니, 세금으로 내는 돈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보고 16.5% 세율로 관세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감안하면,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는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3) 이연 퇴직소득

이연 퇴직소득은 퇴직금은 연금저축 계좌로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퇴직금은 보통 IRP 계좌로 받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저축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명예퇴직금인 경우

퇴직급여를 찾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인출 사유에 따른 세금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찾을 때는 3.3~5.5%(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되고, 이연 퇴직소득을 찾을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로 과세합니다.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 천재지변
  • 사회적 재난에 의해 발생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비
  • 가입자 사망과 해외 이주
  •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요양 의료비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등

중도 인출 방법

중도 인출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됩니다. 과세가 없는 경우, 보통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바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에 따라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모바일 이체 화면
연금저축 모바일 이체 화면

이체를 진행하면, 아래와 같이 과세가 없는 올해 납입분부터 출금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체 안내

과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지점에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유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저율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 때도 모바일 뱅킹이 가능한데요.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대안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 인출하면 손해가 큽니다. 연금 개시 전까지 보유해야 과세가 적은데요. 하지만 급전이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이용해보세요. 연금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담보가 있어 이자율이 낮은 편입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설한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연금저축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는 세금 부담을 정확히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중도 인출은 노후 자금을 줄이는 일이니,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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