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진짜로 얼마나 돌려 받을까?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그만큼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노후 대비를 위한 계좌로 공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900만원입니다. 24년에 한도가 증가했고, 25년 이후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오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나이와 소득에 따라 한도가 달랐는데요. 지금은 상관없이 연금저축 계좌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이지만 납입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를 넘어 납입한도까지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 납입한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혜택 받는 금액

1) 세액공제율

연금계좌는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데요. 5,50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6.5% (지방세 포함시)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3.2% (지방세 포함시)

2) 혜택 받는 금액

세액공제는 위에서 발생한 금액만큼을 세금에서 제외해 줍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상이고 900만원까지 납입했다면, 900만원 X 13.2%인 118만 8천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48만 5천원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받은 내역 확인하는 방법

세액공제 받은 내역은 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중간에 연금계좌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59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로 납입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60번 연금저축이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

여기서는 지방세 10%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표기됩니다. 그래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라면 15%,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라면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액으로 표기됩니다.

그럼, 이제 연금계좌에 납입 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잠깐! 그 전에 연금계좌에 돈을 넣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단점에 대해 미리 알아야 합니다. 연금계좌 단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더 많이 받는 방법

1) 통합한도

우선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통합관리됩니다. 두 계좌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저축에 먼저 납입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연금저축 vs IRP 차이에서 확인해보세요.

2) 세금

연금 계좌는 개설하면 55세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16.5%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보다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중도인출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저축 중도인출 방법과 주의할 점을 참고하세요.

내집마련이나 대출금 상환 등 가까운 시일에 돈이 필요하다면, 연금계좌 납입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많이 넣지 마세요!

연금 계좌에 납입한 돈은 55세가 지나 연금으로 받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부과되는 세율이 가장 적기 때문인데요. 연금 소득세 3.3~5.5%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데요. 년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200만원을 넘는 금액에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전액에 16.5%가 부과되는데요. 3.3~5.5%와 비교하면 세율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연간 1,200만원을 넘기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55세 이후에 연금을 년간 1,200만원씩 받으려면 꽤 많은 돈을 납입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면 상관없겠지만, 나이가 어리다면 얼마씩 넣는게 이득일지 한 번 계산해보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봤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좋지만, 연금계좌에 납입함으로써 생기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혜택도 있지만, 납입한 돈을 ETF나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을 본다면 적은 돈으로도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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