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준비를 고민하면서 연금 상품을 찾다 보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헷갈렸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비슷해 보이는 이름 때문에 고민했는데요.
알고 보면 세금 혜택부터 수령 시기까지 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기본 개념 이해하기
연금저축은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보험 상품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약정된 시점부터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23년 기준 국민연금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약 56만원인데, 부부 기준 적정 노후생활비는 월 324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개인연금 준비가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연금저축 연금보험 차이
세제 혜택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세제 혜택을 받는 시점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보험은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①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4500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99만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내용을 참고하세요.
단,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5세부터 70세까지는 5.5%,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소득세율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②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
연금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월 적립식의 경우 매월 150만원 이하로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되고,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이하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더 강력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납입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수령하고, 연금 외 형태로 받지 않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도 두 상품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최소 5년 이상 납입 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만 45세부터 수령이 가능해서 조기 은퇴를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더 유연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
납입 한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연금보험은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필요한 만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앞서 말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비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두 상품 모두 불이익이 있어요. 연금저축을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납입액과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보험은 10년 이내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납입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운영비 등이 차감되어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상품 선택하기

근로소득자라면 연금저축이 유리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이 적합합니다.
특히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줍니다.
고액자산가나 전업주부라면 연금보험 고려
이미 세액공제 한도를 다 채웠거나 현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또는 은퇴 후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고액자산가라면 연금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비과세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하는 전략
사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상품의 장점을 결합해서 활용하면 더욱 탄탄한 노후준비가 가능합니다.
먼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채워 당장의 세금 혜택을 받고, 추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은퇴 후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가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1) 본인의 현재 소득 상황과 향후 계획 고려
지금 소득이 높다면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은퇴 후 다른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연금보험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운용 방식
연금저축은 펀드형과 보험형이 있는데, 펀드형은 주식 등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형은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 있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마치며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각각 장단점이 명확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당장의 세금 절감 효과가 크고, 연금보험은 장기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 미래 계획, 투자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하되, 가능하면 두 상품을 적절히 조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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