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헷갈리는 두 연금, 내 돈 챙기는 법
옆집 철수 할아버지는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는다는데, 왜 나는 못 받을까?
2026년 새해가 밝으면서 연금 제도에 꽤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최신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두 연금의 결정적인 차이점, 올해 달라진 수급 자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복 수령’ 가능 여부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근본적인 차이는 ‘재원’에 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 핵심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습니다.
두 연금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기초연금: 젊은 시절 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용돈 개념이죠.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습니다. 또는 노인기초연금이라고도 합니다.
- 노령연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굴려서 돌려받는, 일종의 저축형 보험입니다.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조건(소득/재산)’이 자격에 맞아야 받고, 노령연금은 ‘낸 만큼’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부르는 이유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각각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중 나이가 들어 받게 되는 ‘노령연금’이 핵심이며, 그래서 보통 노령연금을 국민연금이라 부릅니다.
2026년 기초연금,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2025년)에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47만 원으로 19만 원이나 인상되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소득과 재산(소득으로 환산)을 합쳐 월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노령연금, 2026년에는 감액 걱정이 줄어듭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깎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감액 제도가 개선돼 어르신들의 숨통이 트였습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기준(A값)을 조금만 넘어도 1구간, 2구간으로 나눠 삭감됐지만, 올해 6월부터는 초과 소득이 월 200만 원 미만인 경우(기존 1, 2구간) 감액이 폐지됐습니다. 즉, 은퇴 후 소일거리나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이 깎일 걱정을 덜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25년에는 18년만에 연금계혁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득대체율 변화와 더 많이 받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핵심 질문: 두 가지 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위에서 말씀드린 기초연금 기준(단독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아주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조금 덜 주겠다는 뜻입니다.
- 하지만 감액되더라도 두 가지를 다 받는 것이 총액 면에서는 무조건 유리합니다. “깎이니까 신청 안 해!”라고 하면 손해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정리표
복잡한 내용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캡처해두고 필요할 때 보세요.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
|---|---|---|
| 성격 | 복지 혜택 (세금 재원) | 사회보험 (내가 낸 돈) |
| 수급 연령 | 만 65세 이상 | 출생연도에 따라 다름 (1961~64년생은 만 63세) |
| 자격 조건 | 소득 하위 70% (소득인정액 기준)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 2026 기준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2만 원 이하 | 감액 제도 개선 (소득 활동 장려) |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주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니요. 자녀가 주는 용돈은 ‘사적 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받으셔도 됩니다.
Q2. 집이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 못 받나요?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거주하는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집이 있어도 소득과 다른 재산이 적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Q3. 2026년에 65세가 되는데, 언제 신청하나요?
A. 1961년생이시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모의 계산’부터 해보세요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돈만큼 아까운 게 없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고,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되었습니다.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복지로(Bokjiro)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에서 내 소득과 재산을 대략적으로 입력해 보세요.
- 가능성이 보인다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편안하고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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