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 준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연금 상품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개인연금저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미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지만, 현재까지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놓칠 수 없는 세제 혜택이 가득한 금융상품입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저축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연금저축은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판매됐던 노후 대비 저축 상품입니다.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당시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납입을 계속하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입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으로 받을 때는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 상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중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이 가능한 상품은 연금저축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 판매가 종료되고, 후에는 연금저축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됐습니다. 연금저축은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세액공제혜택은 더 좋습니다. 이 계좌는 납입액에 대해 6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합니다.
납입 한도
분기당 300만 원 이내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대 1,200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매년 180만 원씩 납입하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이 상품의 핵심 혜택 중 하나는 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율과 한도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데, 로 연간 72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간 18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한도인 72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납입하면 연간 180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의 40%인 72만 원이 소득공제 받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더 많이 납입해도 72만 원 이상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
개인연금저축의 또 다른 장점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최소 5년 이상 연금 형태 수령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이자나 운용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저축할 때 소득공제를 받고, 받을 때 비과세까지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이 상품이 유일합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반대로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발생한 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며, 같은 해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금 처리 |
| 정상 연금 수령 | (55세 이상, 10년 이상 가입, 5년 이상 수령) 비과세 |
| 중도 해지 | 이자소득세 15.4% |
| 55세 이전 인출 | 이자소득세 15.4% |
| 5년 미만 수령 후 해지 | 이자소득세 15.4%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고,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 해지한다면 세금 걱정 없이 자금 인츨이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 상해 발생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및 파산선고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증빙 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계좌 이전 제도 활용하기
현재 가입한 금융기관의 서비스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2000년 12월 이후에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자유롭게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습니다.
계좌 이전 시 주의사항
-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 계좌로만 이전 가능합니다.
- 이전 시에는 신규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하면 됩니다.
- 보험 상품의 경우 확정 금리를 꼭 확인해보세요
-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보험 중에는 4~7%대 확정 금리 상품도 있습니다.
특히 보험 상품 가입자라면 금리를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과거에는 최저 4% 이상, 심지어 7%대 확정 금리를 보증하는 상품도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 무턱대고 펀드로 이전하는 것보다 그대로 유지하는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 활용 전략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납입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납입 기간 연장하기
납입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연금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납입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72만 원의 소득공제는 꽤 큰 절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2) 연금 개시 시기 조정하기
추가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 시기를 뒤로 미루면 적립금을 비과세로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다면 좀 더 늦춰서 수령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가능 여부
개인연금저축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중복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모두에 가입한 경우, 두 상품 모두 각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로 적용받기 때문에 중복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한 상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비록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지만, 보유하고 있는 분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현재 유일합니다.
현재 이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도 해지보다 만기까지 유지해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리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이나 연금 개시 시기를 조정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면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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