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4조가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생활 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새로운 정착과 소득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는데요.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됩니다. 과연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2월 2일 공포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법률에서 새롭게 신설된 제9조의3은 관계 지자체장과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의 재정착 지원대책과 소득창출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바로 이 조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적 근거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 의견 제출: 국토부 누리집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가능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2월 12일부터 확인가능합니다.
가덕도신공항 재정착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주민 재정착을 위한 4가지 핵심 프로그램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은 재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세부 내용 |
| 임시 거주 지원 | 공사 기간 중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 주거 공간 제공 |
| 주민 고용 추천 | 신공항 건설 참여 시공업체 등에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추천 |
| 직업전환훈련 | 새로운 직업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취업 알선 | 주민들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연결 서비스 |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임시 거주 지원입니다. 공항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약 4~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이 부분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소득 창출을 위한 부수사업 위탁
시행령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사업시행자가 신공항 건설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분묘 이장 작업
- 수목 벌채 작업
-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원상복구
- 각종 지장물 철거 작업
주민 참여형 사업 구조를 통해 지역 소득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항 건설이라는 대형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도 일정 부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장 주민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보상금을 둘러싼 깊은 갈등
시행령 개정안 발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심각한 갈등이 진행 중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시작된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한 카페 운영자는 평당 330만 원에 구입한 땅에 대해 60만 원 전후의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평가액 차이가 2배 가까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구입 가격보다 낮은 보상액이 제시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주민 80% 이상이 이의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차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되지만, 주민들은 근본적인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부재의 심각성
더 큰 문제는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보상금을 받는다 해도 그 돈으로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가덕도 대항지구보상대책위원회는 에코델타시티나 명지신도시 2단계 지역의 미분양 잔여 토지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관련 내규와 법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주민은 60대가 넘은 고령이라 기존에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로 이주가 되지 않고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로 이동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부산시에 권한을 위임했다고 하고 부산시는 결정권자는 국토부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재정착 지원,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행령 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분명 진전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도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평가는 다릅니다. 한 청년회 관계자는 “보상금으로는 집을 살 수도, 땅을 얻을 수도 없다”며 “청년 하나 살아갈 수 없는 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한계
- 고령 주민이 많아 직업전환훈련의 실효성 제한적
- 부수사업 위탁은 일회성 소득에 그칠 가능성
- 임시 거주 지원 후 최종 정착지는 여전히 불확실
- 보상금 현실화 문제는 시행령으로 해결 불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3가지
시행령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1) 보상 기준의 현실화
단순히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개발 이익, 영업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보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차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지만,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2) 구체적인 이주단지 조성 계획
기존 신도시 토지 공급이 어렵다면 별도의 이주단지 조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함께 이주할 수 있는 공동체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며, 고령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3)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구조
일회성 부수사업 위탁이 아니라, 공항 운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항 내 상가나 주차장 운영권 일부 제공, 공항 연계 물류센터나 관광 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주민 의견 반영이 관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됩니다. 국토부 누리집에서 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29년 개항 목표, 주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으로서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공항이 완공되더라도 주민들의 삶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민 재정착 지원의 첫걸음입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명시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담합니다.
임시 거주 지원,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 부수사업 위탁 등의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상금 현실화, 구체적인 이주대책,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13조 4,913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항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덕도신공항 재정착 지원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 형식적인 제도를 넘어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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