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 철회항변 의미와 신청 방법

철회항변
철회항변

할부거래 철회항변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는 권리입니다. 카드사에서는 가맹점이 문제가 없는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부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할부거래 철회항변 의미와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할부거래 철회항변

철회항변은 철회와 항변 두 가지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철회는 구매 계약을 되돌리거나 취소함을 말합니다. 항변은 어떤 일을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부거래에서는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남은 할부금 납부를 거부함을 말합니다.

할부거래는 계약을 하고, 돈을 여러 차례 나눠서 납부합니다. 할부 구매 후, 가맹점에서 계약을 잘 이행하지 않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적용대상

모든 할부거래가 철회항변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20만원 이상 할부거래에만 철회항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요청해야 합니다. 항변은 3개월 이상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단,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철회항변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철회항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철회는 제8조, 항변은 제16조에 있습니다. 법에는 어떤 경우에 철회항변을 할 수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 참조: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바로 가기 )


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으니 직접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법무사를 통하면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시기

철회항변을 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면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철회는 물품 구매 후 7일 이내 해야 합니다. 항변도 빨리 진행해야 남은 할부금을 변제 받습니다. 문제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우편 발송은 우체국에서 합니다. 방문해서 발송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으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작성 완료한 신청서를 3부 복사해서 우체국 1부 보관, 카드사 1부, 가맹점 1부를 발송합니다. 원본은 본인이 소지하면 됩니다.

아래 카드사별 신청 방법을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신청 후 할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무조건 7일 이내에 고객에게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철회항변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신청했다면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할부 철회항변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할부 구매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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