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년 연장 정부안, 65세까지 단계적 확대 총정리

65 숫자와 노인, 상승하는 그래프
정년 연장 정부안

요즘 정년 연장 이야기가 화두입니다. 2025년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현재 만 60세인 법정 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년 연장 정부안과 관련 법안,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왜 지금 정년 연장이 이슈인가요?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2050년에는 이 비율이 40퍼센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 나이와 퇴직 나이가 안 맞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법정 은퇴 나이는 60세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깁니다.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르는데, 이 공백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2033년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약 82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경험 많은 중장년층을 60세에 내보내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추진 중인 정년 연장안

2025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2025년 12월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10건이 넘어요. 그중에서 가장 유력한 건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의안번호 2202981번으로, 단계적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일부  샘플
박홍배 의원 발의 법안
시행 기간적용 근로 연령비고
2027년까지63세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 시범 운영
2028년~2032년64세전 산업으로 확대
2033년 이후65세완전 정착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고,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적용 시기가 다를까요?

네,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은 이미 2024년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공무직 400여 명의 근로 연령을 65세로 늘렸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공무원과 공공부문이 먼저 시행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니까 정책 시행이 용이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아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근로 연령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는데, 이걸 개정해야 합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2세까지 일할 수 있고, 교수는 65세까지 가능합니다. 검사는 검찰총장이 65세, 일반 검사는 63세로 이미 좀 더 길게 설정돼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노사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 기간을 5년이나 늘리면서 임금은 그대로 주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추산에 따르면 5년 후 60세에서 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금액이면 25세에서 29세 청년층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임금피크제 필요성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56세부터 매년 전년도 연봉의 10퍼센트씩 감액하는 제도를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그룹 노조연대는 2025년 임금협상 공동요구안을 통해 근로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 대상자의 임금 삭감률을 축소하며, 시행 시기를 1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판례를 보면, 정년 연장과 함께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는 대체로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 기간까지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만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라면, 전체적으로 받는 임금 총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도한 감액률은 문제

다만 감액률이 과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직전 임금의 60퍼센트 수준, 그러니까 40퍼센트 감액까지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임금 외에 경조금, 성과급, 시간외수당 같은 복리후생은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청년 일자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민감한 이슈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의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근로 기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

한국은행이 2025년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 근로자는 평균 0.4명에서 1.5명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일수록 청년 고용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령 고용 1명 증가 시 청년 고용이 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다른 양상도

그런데 재미있는 건 공공기관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은 퇴직을 앞둔 고령층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을 채용했거든요. 정원의 3퍼센트를 청년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령층과 청년 일자리가 동시에 늘어나는 결과가 나왔어요.


경사노위의 계속고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공익위원이 단독으로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인데요.

법정 퇴직 나이는 60세로 유지하되,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계속고용 유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직무유지형: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
  • 자율선택형: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임금을 재협의
  • 대기업과 공공기관 특례: 관계사로 전적 허용

하지만 이 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입니다. 노동계는 법정 근로 기간 연장이 빠져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고, 경영계는 사실상 은퇴 기간 연장과 마찬가지로 기업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주요 선진국들의 법정 퇴직 나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 미국: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금 수급 연령을 유연하게 설정,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영국: 법적 퇴직 나이를 강제하지 않고 근로자 선택 존중
  • 독일: 65세
  • 프랑스: 62세
  • 스페인: 65세
  • 일본: 현재 65세, 70세까지 연장 논의 중

특히 일본의 사례가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개정해서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006년에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시행하도록 해서 근로 기간 연장, 재고용,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2021년에는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가 임금 조정으로 생활에 큰 타격을 입지 않도록 고령자 고용계속급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60세 이후 75퍼센트 이하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에게는 임금을 보조해 주는 거죠. 현재 일본 기업의 63.6퍼센트가 이런 지원정책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법 전망과 시행 시기는?

2025년 12월까지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목표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겠습니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로 입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2024년 11월 5일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회의에서 65세까지 근로 기간을 연장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장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고, 2025년 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임금피크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1966년생부터 1969년생은 이번 제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정년 시기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3·64·65·66·67·68·69년생 정년연장 적용 내용과 시기를 참고하세요.


2025년 현재 진행 중인 근로 기간 연장 논의는 단순히 나이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큰 변화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연금 재정 안정, 세대 간 일자리 배분, 임금체계 개편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노동계는 법정 은퇴 나이를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재고용 제도가 더 합리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고요. 이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어떤 형태로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우리 모두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과 최신 소식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Recommendation 포스팅


Add your first comment to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