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총정리: 신청방법, 금액, 지급 일정 등

소상공인-이자환급
소상공인-이자환급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정책이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신청 방법, 지원금액, 그리고 필요 서류 등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은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자환급 신청 바로가기

바쁘신 개인사업자를 위해 바로 신청하는 링크를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신용정보원으로 이동해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이동한 페이지에서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법인소기업은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소상이공-이자환급-신청
소상이공-이자환급-신청

이자환급 정책 도입 배경

국회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예산 3천억원을 23년에 확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중소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됩니다.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이 해당됩니다.


현재 진행 상황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자환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하여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4년 3월부터 이자 환급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는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환급금은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에 따라 다릅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구간환급 금액
5.0~5.5%대출잔액 X 0.5%
4.5~6.5%대출잔액 X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6.5~7.0%대출잔액 X 1.5%
표1. 환급 금액

신청 시기

신청을 해야 이자를 환급 받습니다. 연중 내내 신청이 가능하며, 늦게 신청한다고 환급 가능여부, 지원 금액 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1분기에 신청을 못해도, 3월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분기 말 이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구분신청가능 일정환급 일정
1분기24.3.18 ~ 3.253.29~4.5
2분기4.1 ~ 6.246.28~7.5
3분기7.1 ~ 9.249.30~10.8
4분기10.1 ~ 12.3125.1.7~1.14
표2. 신청기간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법인소기업은 카드사・캐피탈사 대출의 경우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의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일정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하고,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인된 후 다음 분기 말일부터 6영업일 내에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할 때까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대출을 받은 모든 사람이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가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원 안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1811-8055)를 통해 관련 문의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이견이 발생할 경우, 콜센터를 통해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해서 이 혜택을 꼭 활용하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관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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