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지원금 2차 신청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5월 18일 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2차 지급은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고,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미리 일정과 신청 채널을 알아둬야 합니다. 혹시 1차 때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짚어 보세요.
1. 고유가지원금 2차란 무엇인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행정안전부가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입니다. 정부는 2026년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두 차수의 대상이 다릅니다. 1차(2026.4.27~5.8)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우선지원 대상자를 위한 기간이었고, 2차(2026.5.18~7.3)는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가 대상입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우선지원 대상자도 2차 기간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차 기간에 이미 신청해 지급받은 분은 2차 기간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유가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자격 조건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약 3,600만 명)입니다. 정부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을 산정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합니다.
가구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이며,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인정됩니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분류되며,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구 |
|---|---|---|---|
| 1인 가구 | 13만 원 이하 | 8만 원 이하 | – |
| 2인 가구 | 14만 원 이하 | 12만 원 이하 | 14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26만 원 이하 | 19만 원 이하 | 24만 원 이하 |
| 4인 가구 | 32만 원 이하 | 22만 원 이하 | 30만 원 이하 |
혼합가구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기준에서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소득원 가구는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이거나, 지역가입자 중 연 300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라면 4인 가구 기준 32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39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별도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공시가 약 26억 7,000만 원 상당)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자산 확인은 위택스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자료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차 지급 금액 (수도권 10만 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2차 지급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 발표 기준 1인당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지역 | 1인당 지급액 |
|---|---|
| 수도권 | 10만 원 |
| 비수도권 | 15만 원 |
| 인구감소우대지원지역 | 20만 원 |
| 인구감소특별지원지역 | 25만 원 |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공식 지정한 89개 시·군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특별지원지역 40개(강원 양구, 충북 보은 등)와 우대지원지역 49개(인천 강화, 경기 가평 등)로 나뉩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차 우선지원 대상자는 지급액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유가지원금 2차 신청방법 (카드사·주민센터·앱)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선불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지급 수단에 따라 신청 채널이 달라집니다.
| 지급 수단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09:00~16:00) |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 지방정부별 지역사랑상품권 앱·누리집 | 읍면동 주민센터 (09:00~18:00) |
| 지류·선불카드 | 해당 없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09:00~18:00) |
신청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용할 지급 수단을 결정합니다(평소 사용하는 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 해당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대상자 조회를 통해 본인의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 신청 버튼을 눌러 접수를 완료합니다
- 신청 다음 날 카드에 충전되고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기간 중 24시간 가능하지만 첫날(5월 18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7월 3일)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됩니다. 카드사 ARS의 경우 매일 자정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시스템 점검 시간(매일 23:58~00:03 등)은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서는 지방정부별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또한 신청기간 중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신청 후에는 취소와 카드사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본인이 자주 쓰는 카드사를 선택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첫 주 요일제와 사전 안내 받는 법
신청 첫 주(5월 18일 ~ 5월 22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며, 토요일인 5월 23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요일 | 날짜 | 출생연도 끝자리 |
|---|---|---|
| 월요일 | 5월 18일 | 1, 6 |
| 화요일 | 5월 19일 | 2, 7 |
| 수요일 | 5월 20일 | 3, 8 |
| 목요일 | 5월 21일 | 4, 9 |
| 금요일 | 5월 22일 | 5, 0 |

신청 시작 이틀 전인 5월 16일 토요일에는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본인의 지급 금액, 신청 기간,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비서 사전 안내는 네이버·카카오톡·토스·KB스타뱅킹·KB Pay·신한SOL·우리WON뱅킹·하나원큐·NH올원뱅크·PASS 등 20여 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8일 오전 9시부터는 카드사 앱과 콜센터, 지역사랑상품권 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건강보험25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 주소(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URL 클릭을 유도하는 의심스러운 문자는 받는 즉시 삭제하세요.
6. 사용처·사용기한과 이의신청
지급받은 피해지원금은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특·광역시 및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이 중심이며,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로 충전된 경우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 매장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유흥업종·환금성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됩니다. 배달앱의 경우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대상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합니다.
사용기한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24시까지이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급 대상자임에도 누락되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기준일(3월 30일) 이후 혼인·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이의신청 첫 주에도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추가 문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을 수 없습니다. 1차 신청기간(2026.4.27~5.8)에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2차 신청기간에는 중복으로 신청·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차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중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은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신청한 뒤에는 취소나 카드사 변경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평소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를 선택해 신청하세요. 사용지역의 경우에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8월 31일 18시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다만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외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유가지원금 2차 신청방법은 본인의 출생연도 요일을 확인한 뒤 카드사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접수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국민비서 알림으로 본인의 지급액과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사용기한인 8월 31일까지 주소지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해야 자동 소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누락이나 금액 오류가 있다면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므로, 기간 내에 차분히 절차를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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