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바뀐 차상위계층 조건과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차상위계층 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차상위계층 조건을 확인하는 모습

25년 차상위계층 조건과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6.42% 인상하면서,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됐는데요.


차상위계층은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을 1차에서 30만원, 2차에서 10만원을 받아 기본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5년 바뀐 차상위계층 조건과 내가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에 대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나옵니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단순한게 설명하면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입니다. 중위소득 50%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상위계층이 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정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50%이하이고,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구분부양의무자 소득 유무해당 사항
중위소득 50% 이하있음차상위계층
없음기초생활수급자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인 1인 가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소득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만, 작은 전세집이나 자녀가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제일 중요한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가 공식 소득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서 정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수별로 다릅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도 참고하세요.


25년 기준중위소득과 50%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기준중위소득50%에 해당하는 금액
1인 가구2,392,0131,196,006
2인 가구3,932,6581,966,329
3인 가구5,025,3532,512,677
4인 가구6,097,7733,048,887
5인 가구7,108,1923,554,096
6인 가구8,064,8054,032,403
7인 가구8,988,4284,494,214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됩니다. 이 기준을 보면 생각보다 기준이 높아서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으로 계산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월급 뿐만 아니라 재산도 같이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고,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을 통해 여러분의 중위소득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50%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에서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정보를 넣어서 계산해본 결과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결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결과

내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앞에서 다른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기 이용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 가구원 수와 각자의 소득
  • 보유 부동산 정보
  • 금융재산 (예금, 적금, 보험 등)
  • 자동차 정보
  • 부채 현황

계산 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나오면 차상위계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른 조건들도 함께 고려되니까,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해당될 것 같다 싶으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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