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 대비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공적연금, 특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3년 11월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자가 85만 명에 달하며, 24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조기수령이 증가하는 가운데, 두 연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한 노후 설계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4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주요 차이점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적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이해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포함됩니다. 이 중 일반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입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습니다. 또는 노인기초연금이라고도 합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중 나이가 들어 받게 되는 ‘노령연금’이 핵심이며 노령연금을 보통 국민연금이라 부릅니다.
가.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일종입니다.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이 되면 받는 연금입니다. 지급연령에 도달하고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매월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지급연령이 되지는 않았지만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모두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대상과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 vs 노령: 수급자격부터 지원금액까지
지급 조건
연령과 소득 두 가지 축으로 지급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가. 연령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노령연금: 출생연도별로 수급개시연령이 다름(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 1952년생 이전 – 노령연금: 60세, 조기노령연금: 55세
- 1953~1956년생 – 노령연금: 61세, 조기노령연금: 56세
- 1957~1960년생 – 노령연금: 62세, 조기노령연금: 57세
- 1961~1964년생 – 노령연금: 63세, 조기노령연금: 58세
- 1965~1968년생 – 노령연금: 64세, 조기노령연금: 59세
- 1969년 이상 – 노령연금: 65세, 조기노령연금: 60세
나. 소득
기초연금은 지급 조건에 소득과 재산이 있지만, 노령연금은 없습니다.
- 기초연금: 2024년 기준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 340만원 이하
- 노령연금: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기간과 납부보험료에 따라 지급
지원금액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됩니다. 노령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상한이 617만원, 하한이 39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도 최소 3만원에 최대 약 50만원을 납부합니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34,000원(단독가구), 534,000원(부부가구)
- 노령연금(국민연금): 월 최저 163,560원에서 최대 1,686,080원
지급 신청
기초연금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달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1) 중복수령 가능성
두 연금은 중복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됩니다. 특히 노령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소됩니다.
-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분할연금을 못 받는 경우
- 국민연금 중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을 받지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 기초연금이 기초연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최저연금액~기준연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0%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 초과
2) 직역연금과 관계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는 중요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조기수령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은 향후 받는 연금액이 감소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두 연금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사적연금 등 추가적인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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