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퇴직의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그때 받게 될 퇴직급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경제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얼마인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급여 지급 기준부터 계산 방법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급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저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라면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용 형태가 아니라는 점!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심지어 아르바이트 직원이라도 한 직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할 때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4주를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는 1년 이상 일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두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 퇴직급여는 얼마나 될까?” 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장 궁금한 질문일 텐데요. 퇴직급여 금액은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퇴직금제도나 DB형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경우,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했으면 한 달치 월급, 10년 일했으면 10개월치 월급을 받는 셈이죠. 물론 이건 최소 기준이고, 회사 규정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좀 다릅니다. 재직 중에 회사가 여러분의 개인 퇴직계좌에 연간 임금 총액의 1/12(약 8.3%) 이상을 매월 적립해요. 퇴직할 때는 회사가 납부한 부담금과 그 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모두 합쳐 받게 됩니다. 운용을 잘했다면 더 많이 받을 수도, 반대로 운용 실패로 원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죠.
평균임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자
퇴직금제도와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를 계산하려면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데,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이 아니에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퇴직한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하고 그 기간의 일수(92일)로 나누면 되죠.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홍길동 씨가 퇴직 전 3개월(10월~12월) 동안 총 1,84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금액을 92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임금은 2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30일분 평균임금은 600만 원이 되는 거죠.
만약 홍길동 씨가 10년 동안 근무했다면, 퇴직급여는 600만 원 × 10년 = 6,0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이건 상여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상여금도 퇴직급여에 포함될까?
“상여금도 퇴직급여 계산에 들어가나요?” 이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대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 상여금이나 정기 성과급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특정 부서나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되는 일시적인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차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 계산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 수당을 모두 합친 다음 4로 나눕니다.
- 이 금액을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에 더합니다.
- 이렇게 합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92일)로 나누면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이 됩니다.
앞서 예로 든 홍길동 씨가 퇴직 전 1년 동안 상여금으로 1,840만 원, 연차 수당으로 368만 원을 받았다면, 이를 합쳐 2,208만 원을 4로 나눈 552만 원을 3개월 임금 1,840만 원에 더해 2,392만 원이 됩니다. 이를 92일로 나누면 일일 평균임금은 약 26만 원, 30일분은 780만 원이 되죠. 상여금을 포함하니 퇴직급여가 60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증가했네요!

계속근로기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정될까?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계속근로기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중간에 휴직을 했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병이나 가사 문제로 휴직한 경우, 수습 기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직 기간, 심지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입사 전 정확히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죠?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입니다. 과거에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 받았다면, 마지막 중간 정산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마지막 중간 정산 후 1년이 안 되어 퇴직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급여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단,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제외).
- 퇴직급여 금액은 적용받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 DB형, DC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평균임금 계산 시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차 수당도 포함됩니다.
- 중간에 휴직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급여, 제대로 알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 자신의 권리를 잘 지키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퇴직급여가 여러분의 새 출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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