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국민주택 납입인정 한도 25만원으로 상향,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국민주택-납입인정-한도-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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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 한도가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이는 청약 준비자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저축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 국민주택 납입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변화와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경우 청약저축을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이유는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 한도가 10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은 공공주택은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25만원으로 상향되니 계속 유지해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주택 마련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청약통장은 최소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반적인 청약 당첨선인 1,200만~1,500만 원을 모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

  •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이상,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이상,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청약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 이상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은 위와 같은데, 보통 청약과열 지역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하고, 월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야 합니다.


1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는 아래와 같이 선정됩니다.

  • 전용면적 40 ㎡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경우
  • 전용면적 40 ㎡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경우

전용면적 40㎡ 초과시 저축총액이 많아야 하는데, 통상적인 당첨선이 1200만 ~ 15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도가 늘어나면 모두가 많이 부을텐데, 당첨선만 올라가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분이 애매한 게 저는 청약통장을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보다 언젠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들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0만원은 부담이 없었는데, 25만원은 부담이 됩니다.


특별공급은?

납입인정금액 한도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자녀, 신혼부부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납입 횟수 6회를 충족하면 됩니다.

생애최초는 확인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선납금 제도를 활용하면, 매월 저축하지 않았도 6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선납금 제도는 목돈으로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이 저축 총액으로 인정 받습니다.

하지만 납입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올랐으니 기간을 2년으로 당겨줄 수 있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되면, 내용에 반영하겠습니다. 생애최는 기간이 당겨지는 주택 마련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증가

24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등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올리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부분도 해당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국민주택 납입인정 한도가 상향됐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모두가 한도를 올리면 저축액만 늘어나고 청약 경쟁률에는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남들 잘 모를 때, 빨리 납입액을 올려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뒤쳐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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